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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및 이용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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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및 이용시간 안내

이용요금 안내

이용요금 안내 - 구분, 요금 - 개인(일반), 개인(50% 감경 시), 개인(30% 감경 시), 단체(20인 이상), 비고
구분
요금
비고
개인
(일반)
개인
(50% 감경 시)
개인
(30% 감경 시)
단체
(20인 이상)
성인 (19세 이상)
8,000
4,000
5,600
6,400
  • ·
    어린이 및 고령자 등 혼자서
    썰매 이용이 어려울 경우 이용을 제한한다.
    (보호자 동반 시 이용 가능)
  • ·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청소년 및 어린이
(60개월 이상 19세 미만)
5,000
2,500
3,500
4,000
유아
(60개월 미만)
탑승 불가
* 카드결제만 가능합니다(현금결제 불가)

이용 감면대상

  • 전액 면제 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30% 감경 대상
    •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김천시 자매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감면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환불규정

  • 기상악화 및 시설설비 문제로 운영 중단 시 발권 1시간 이내 이용객 전액 환불
  • 천재지변, 회사 귀책사유 외 단순 변심 환불 불가능
  • 사용한 티켓 환불 불가
  • 발권한 티켓 부분 취소 불가
  • 모든 티켓 교환 · 양도 불가
  • 티켓 훼손 · 분실 시 취소, 재발급, 환불 불가

이용시간

이용시간 - 구분, 이용시간, 비고
구분
이용시간
비고
하절기(3월 - 10월)
10:00 ~ 18:00 [마지막 탑승가능시간:17시20분]
점심시간 12:00~13:00
    •  ·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운영 가능
  •    (기상악화, 결빙 등의 경우)
  •  · 우천 시 운영하지 않습니다    
동절기(11월 - 2월)
10:00 ~ 17:00 [마지막 탑승가능시간:16시20분]
점심시간 12:00~13:00
  • 페이지 최종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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