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및 이용시간 안내
이용요금 안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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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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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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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 |
개인
(50% 감경 시) |
개인
(30% 감경 시) |
단체
(2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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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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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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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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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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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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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및 어린이
(60개월 이상 19세 미만)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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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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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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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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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60개월 미만) |
탑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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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감면대상
-
전액 면제 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30% 감경 대상
-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김천시 자매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감면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환불규정
- 기상악화 및 시설설비 문제로 운영 중단 시 발권 1시간 이내 이용객 전액 환불
- 천재지변, 회사 귀책사유 외 단순 변심 환불 불가능
- 사용한 티켓 환불 불가
- 발권한 티켓 부분 취소 불가
- 모든 티켓 교환 · 양도 불가
- 티켓 훼손 · 분실 시 취소, 재발급, 환불 불가
이용시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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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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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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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3월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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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8:00 [마지막 탑승가능시간:17시20분] 점심시간 12:00~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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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11월 -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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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7:00 [마지막 탑승가능시간:16시20분] 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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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