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시설관리공단

부패신고

신고대상 (공단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부패 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단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행위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상기 항목에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의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직자의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가 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 청렴포털바로가기→

전화 : 국번없이 110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398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

담당부서 및 연락처

경영지원팀 ☎ 054-421-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