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요청제
시행 목적
시민, 근로자가 위험상황(요인) 발견 또는 인지 시 발주자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여 위험상황(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요청자
일반 시민 또는 공단이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
공단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또는 용역 건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
요청시기
공사 또는 작업 중 위험상황(요인)을 발견 또는 인지하였을 때
요청방법
전화 또는 이메일(신고서 작성) 접수 [신고서 다운]링크
접수 구분 | 접수가능 시간 |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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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 | 평일 09:00~18:00 | 054-421-1651 |
이메일 | 365일, 24시간 | kim0hoon@gcfmc.or.kr |
카카오톡 | 평일 09:00~18:00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작업중지 요청 검색 또는
https://open.kakao.com/o/glR55O6g |
처리절차
1. 시민, 근로자 | 2. 안전관리자, 안전담당부서 | 3. 시행부서, 도급업체 | 4. 안전관리자, 안전담당부서 | 5.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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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요청 | ① 신고접수 ② 작업중지통보 ③ 현장확인 ④ 개선요청 |
위험요인 제거 | ⑤ 조치상태 확인 ⑥ 작업재개 허가 |
작업재개 |
※ ①~④ : 접수 즉시 부서/업체에 유선으로 작업중지 통보하고, 1시간 이내 현장을 방문하여 위험요인 파악 후 부서/업체에 위험요인 개선(제거) 요청
※ ⑤,⑥ : 현장 방문하여 조치상태 확인 후 작업재개 결정(조치상태 미흡 또는 불량 시 추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