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시설관리공단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직무수행에 곤란을 초래하는 정보

감사·검사·시험·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 식별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공개시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김천시시설관리공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최종 수정일: 2024.08.08)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사유
경영지원팀 감사업무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인적사항
* 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련 신고인 성명, 신고서
* 인권침해 신고 신청 및 의뢰 내용
3호 공개 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음
감사·감독·지도점검 * 불시 감사계획, 지도점검 계획, 조사·단속계획
-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5호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감독·지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 불시 감사 및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5호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사·감독·지도점검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
* 지도 감독 결과 중 관계자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5호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임·직원 개인정보 * 개인의 징계 내역
*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6호 공개 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 제한 등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
* 인사교류신청
* 채용후보자 명부
* 학력 및 경력
- 직원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 신원조사
* 퇴직사실 확인
* 인사기록카드
6호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
* 납세내역
* 재산 및 채무 현황
* 급여 및 수당내역
*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개인 사유로 인한 휴가·휴직 사유 및 휴가지 등
- 직무수행 관련 휴가인 경우는 공개
6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
인사 및 급여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사항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건강검진 * 임·직원의 건강진단결과
- 본인 동의 시에 공개 가능
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비밀기록물 관리 *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 암호자재
* 비밀기록물 분류사유
2호 보안업무규정 제7조 내지10조 및 22조 등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인적사항
* 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련 신고인 성명, 신고서
3호 공개 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음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 공단 직인 전자 이미지 4호 공단 직인을 전자 이미지 형태로 공개 시 이를 위변조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등 다른 형태로 그 정보의 성질을 훼손하여 악용할 우려가 있음
시험·채용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 단 필기시험의 합격 커트라인 공개
5호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면접시험 채점표 5호 공개 시 다의적으로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5호 공개 시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 시험공고 후 공개
5호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음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회의록 5호 공개 시 발언내용의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위원 간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5호 위원명단 공개 시 추후 인사위원회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근무평정에 대한 점수 및 의견사항 5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평정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없이 공개할 경우 평정 결과 및 관리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인사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임·직원 개인정보 * 개인의 징계 내역
*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6호 공개 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 제한 등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
* 인사교류신청
* 채용후보자 명부
* 학력 및 경력
- 직원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 신원조사
* 퇴직사실 확인
* 인사기록카드
* 직원의 자격증 세부내역 및 사본
6호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
* 납세내역
* 재산 및 채무 현황
* 급여 및 수당내역
* 개인 사유로 인한 휴가·휴직 사유 및 휴가지 등
- 직무수행 관련 휴가인 경우는 공개
6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6호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직원후생복지 증진 *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6호 직무와 무관한 개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교육훈련제도 계획의 수립·제도 * 개인별 교육훈련 내역 6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 내역까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세무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1호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자금지원(금융거래)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통신망 경로(IP 대역)
* 시스템 보안 솔루션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 부분 보고
*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 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 시스템 로그파일
2호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입찰계약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5호 입찰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 예정자의 경쟁 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등 5호 공개 시 연구개발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영상의 비밀이 유출될 수 있음
회원 개인정보 * 홈페이지 및 회원관리시스템 내 회원 정보 6호 일반 시민들에 관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전 부서 업무와 관련한 발명 *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1호 발명진흥법 제19조
통계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1호 통계법 제33조
보안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분류된 사항 1호 보안업무규정 제4조
민원상담 민원상담 통화내역 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주요시설 및 위험물 관리 * 국가보안시설(공동구),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 폭발물, 인화성 물질, 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 세부도면 및 구조도
* 상수도관 배수관망도
* 비축물자 보관장소
* 보안목표시설에 대한 지리정보
* 독극물 등 유해물질 보유시설 위치, 세부도면, 구조도
* 취수장, 정수장의 도면, 구조도
1호 공개 시 테로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 보안 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등 위험, 유해물질 보유시설의 세부도면 및 구조도
*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 다중이용시설 및 교량 등 안전도 조사결과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으로 사전공개
* 급·배수 계획
* 민간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비 및 순찰 일지, 순찰시간 및 순찰경로,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3호 공개 시 테러 및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 민간시설 경비시스템 정보
* 순찰 기간 및 경로
3호 공개 시 범죄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국민의 재산보호 인감 업무, 주민등록, 여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호 공개 시 위·변조, 범죄목적 등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음
재판·소송 * 소장
* 청구서
* 답변서
* 소송 진행 사항 보고서
* 증거자료
* 준비서면
* 법률자문 결과
* 조서
- 재판확정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 여부 재검토
4호 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수사 *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 수사 진행
*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 여부 재검토
4호 수사 진행 중에 공개 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 사업확정 전 사업검토서
- 시험공고 후 공개
5호 사업확정 이전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연구용역 중간보고
- 용역 완료 후 공개
5호 용역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 심사 위원 후보자 명단
- 확정된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수행 후 공개
5호 공개 시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 공정한 정책 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위원회 등 회의 녹음파일
* 회의록 내 발언자 성명
5호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5호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개별 위원이 부여한 점수 및 평가내용
- 개별 위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통계적 형태로 공개 가능
- 7호 해당 여부는 별도 판단 필요
5호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기술개발 * 핵심산업기술
* 기술개발계획
5호 공개 시 연구개발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영 상의 비밀이 유출될 수 있음
임·직원 개인정보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 자택주소
* 개인 이메일 주소
6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주민등록번호
* 신용카드번호
* 통장계좌번호
6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가족관계
*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6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 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6호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및 고문·자문위원 계약 관련 개인정보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 자택주소
* 주민등록번호
* 신용카드번호
* 통장계좌번호
* 개인 이메일 주소
* 용역 사업에 참가하는 위탁업체 참여 인력 이름 등 정보
- 용역사업을 위탁받은 주체는 업체이지, 업체 직원이 아니며, 용역사명과 참여인력의 이름을 결합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음
6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하거나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 * 불특정 다수인이 촬영된 시설물 내 CCTV영상
- 단, 경찰의 수사협조요청 후 열람가능
6호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계약·입찰 * 법인 등 설립 발기인 성명, 조소 및 약력
* 출연재산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 목록
*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증명서(등기소, 금융기관 등)
* 예산서
* 총사업비
*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환급액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조 받은 사업에 대한 정보는 별도 검토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출연재산 신고의무, 결산서류 등 관련 법에 제출의무가 부과된 경우 공개
7호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7호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체의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 산출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핵심산업기술
* 내부자금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법인 등의 기술평가 결과
* 계약 등을 위하여 법인 등이 제안한 내용
7호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업체가 제출한 사업자 선정 제안서
*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 시 탈락업체가 받은 점수 및 평가 내용
-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통계적 형태로 공개 가능
7호 공개 시 해당 법인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지역개발계획 * 공표 전 지역개발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시설조성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혐오 시설 유치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역세권 개발계획 및 도면
8호 사업 공표 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문화관광팀,
체육장사팀
시설물 관리 * 시설물의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 입면도는 건물의 외관을 나타낸 것으로 공개에 따른 위험성이 현저하지 않으므로 공개
* 시설물 내 보안 시설(전기 기계실, 상황실 등) 관련 정보
* 시설물 경비초소 위치
* 시설물 순찰시간 및 경로
* 경비 및 순찰일지
*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 당직 명령부
- 시설물 방호업무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2호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청사 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회원관리시스템 관련부서 회원 개인정보 * 홈페이지 및 회원관리시스템 내 회원 정보 6호 일반 시민들에 관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