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직무수행에 곤란을 초래하는 정보
감사·검사·시험·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 식별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공개시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김천시시설관리공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최종 수정일: 2024.08.08)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사유 |
|---|---|---|---|---|
| 경영지원팀 | 감사업무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
1호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
|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
*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인적사항 * 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련 신고인 성명, 신고서 * 인권침해 신고 신청 및 의뢰 내용 |
3호 | 공개 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음 | |
| 감사·감독·지도점검 | * 불시 감사계획, 지도점검 계획, 조사·단속계획 -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
5호 |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감독·지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 |
| * 불시 감사 및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 5호 |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사·감독·지도점검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 | ||
| * 지도 감독 결과 중 관계자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 5호 |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
| 임·직원 개인정보 | * 개인의 징계 내역 *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
6호 | 공개 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 제한 등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 | |
| * 인사교류신청 * 채용후보자 명부 * 학력 및 경력 - 직원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 신원조사 * 퇴직사실 확인 * 인사기록카드 |
6호 |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 |
||
| * 납세내역 * 재산 및 채무 현황 * 급여 및 수당내역 *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개인 사유로 인한 휴가·휴직 사유 및 휴가지 등 - 직무수행 관련 휴가인 경우는 공개 |
6호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 |
||
| 인사 및 급여 |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사항 | 1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 |
| 건강검진 | * 임·직원의 건강진단결과 - 본인 동의 시에 공개 가능 |
6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 |
| 비밀기록물 관리 | *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 암호자재 * 비밀기록물 분류사유 |
2호 | 보안업무규정 제7조 내지10조 및 22조 등 | |
|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
*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인적사항 * 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련 신고인 성명, 신고서 |
3호 | 공개 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음 | |
|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 * 공단 직인 전자 이미지 | 4호 | 공단 직인을 전자 이미지 형태로 공개 시 이를 위변조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등 다른 형태로 그 정보의 성질을 훼손하여 악용할 우려가 있음 | |
| 시험·채용 |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 단 필기시험의 합격 커트라인 공개 |
5호 |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
| * 면접시험 채점표 | 5호 | 공개 시 다의적으로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 5호 | 공개 시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 시험공고 후 공개 |
5호 |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음 | ||
| 인사관리 | * 인사위원회 회의록 | 5호 | 공개 시 발언내용의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위원 간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
| *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 5호 | 위원명단 공개 시 추후 인사위원회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 * 근무평정에 대한 점수 및 의견사항 | 5호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평정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없이 공개할 경우 평정 결과 및 관리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인사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임·직원 개인정보 | * 개인의 징계 내역 *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
6호 | 공개 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 제한 등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 | |
| * 인사교류신청 * 채용후보자 명부 * 학력 및 경력 - 직원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 신원조사 * 퇴직사실 확인 * 인사기록카드 * 직원의 자격증 세부내역 및 사본 |
6호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 |
||
| * 납세내역 * 재산 및 채무 현황 * 급여 및 수당내역 * 개인 사유로 인한 휴가·휴직 사유 및 휴가지 등 - 직무수행 관련 휴가인 경우는 공개 |
6호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 |
||
|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 *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 6호 |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직원후생복지 증진 | *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6호 | 직무와 무관한 개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교육훈련제도 계획의 수립·제도 | * 개인별 교육훈련 내역 | 6호 |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 내역까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세무 |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
1호 |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 |
|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
1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 ||
| 자금지원(금융거래) |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1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 |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 통신망 경로(IP 대역) * 시스템 보안 솔루션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 부분 보고 *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 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 시스템 로그파일 |
2호 |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 |
| 입찰계약 |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 5호 | 입찰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 예정자의 경쟁 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등 | 5호 | 공개 시 연구개발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영상의 비밀이 유출될 수 있음 | ||
| 회원 개인정보 | * 홈페이지 및 회원관리시스템 내 회원 정보 | 6호 | 일반 시민들에 관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 |
| 전 부서 | 업무와 관련한 발명 | *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
1호 | 발명진흥법 제19조 |
|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 1호 | 통계법 제33조 | |
| 보안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분류된 사항 | 1호 | 보안업무규정 제4조 | |
| 민원상담 | 민원상담 통화내역 | 1호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
| 주요시설 및 위험물 관리 | * 국가보안시설(공동구),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 폭발물, 인화성 물질, 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 세부도면 및 구조도 * 상수도관 배수관망도 * 비축물자 보관장소 * 보안목표시설에 대한 지리정보 * 독극물 등 유해물질 보유시설 위치, 세부도면, 구조도 * 취수장, 정수장의 도면, 구조도 |
1호 | 공개 시 테로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 보안 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
*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등 위험, 유해물질 보유시설의 세부도면 및 구조도 *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 다중이용시설 및 교량 등 안전도 조사결과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으로 사전공개 * 급·배수 계획 * 민간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비 및 순찰 일지, 순찰시간 및 순찰경로,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
3호 | 공개 시 테러 및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 |
| * 민간시설 경비시스템 정보 * 순찰 기간 및 경로 |
3호 | 공개 시 범죄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 ||
| 국민의 재산보호 | 인감 업무, 주민등록, 여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3호 | 공개 시 위·변조, 범죄목적 등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음 | |
| 재판·소송 | * 소장 * 청구서 * 답변서 * 소송 진행 사항 보고서 * 증거자료 * 준비서면 * 법률자문 결과 * 조서 - 재판확정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 여부 재검토 |
4호 | 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수사 | *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 수사 진행 *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 여부 재검토 |
4호 | 수사 진행 중에 공개 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 * 사업확정 전 사업검토서 - 시험공고 후 공개 |
5호 | 사업확정 이전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 연구용역 중간보고 - 용역 완료 후 공개 |
5호 | 용역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 ||
| * 심사 위원 후보자 명단 - 확정된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수행 후 공개 |
5호 | 공개 시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 공정한 정책 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 위원회 등 회의 녹음파일 * 회의록 내 발언자 성명 |
5호 |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 5호 |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 ||
|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개별 위원이 부여한 점수 및 평가내용 - 개별 위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통계적 형태로 공개 가능 - 7호 해당 여부는 별도 판단 필요 |
5호 |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 기술개발 | * 핵심산업기술 * 기술개발계획 |
5호 | 공개 시 연구개발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영 상의 비밀이 유출될 수 있음 | |
| 임·직원 개인정보 |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 자택주소 * 개인 이메일 주소 |
6호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 * 주민등록번호 * 신용카드번호 * 통장계좌번호 |
6호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 * 가족관계 *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
6호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 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 *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 6호 |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및 고문·자문위원 계약 관련 개인정보 |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 자택주소 * 주민등록번호 * 신용카드번호 * 통장계좌번호 * 개인 이메일 주소 * 용역 사업에 참가하는 위탁업체 참여 인력 이름 등 정보 - 용역사업을 위탁받은 주체는 업체이지, 업체 직원이 아니며, 용역사명과 참여인력의 이름을 결합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음 |
6호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하거나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 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 | * 불특정 다수인이 촬영된 시설물 내 CCTV영상 - 단, 경찰의 수사협조요청 후 열람가능 |
6호 |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계약·입찰 | * 법인 등 설립 발기인 성명, 조소 및 약력 * 출연재산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 목록 *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증명서(등기소, 금융기관 등) * 예산서 * 총사업비 *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환급액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조 받은 사업에 대한 정보는 별도 검토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출연재산 신고의무, 결산서류 등 관련 법에 제출의무가 부과된 경우 공개 |
7호 |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
| *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 7호 |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체의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 산출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음 | ||
| * 핵심산업기술 * 내부자금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법인 등의 기술평가 결과 * 계약 등을 위하여 법인 등이 제안한 내용 |
7호 |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
| * 업체가 제출한 사업자 선정 제안서 *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 시 탈락업체가 받은 점수 및 평가 내용 -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통계적 형태로 공개 가능 |
7호 | 공개 시 해당 법인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 지역개발계획 | * 공표 전 지역개발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시설조성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혐오 시설 유치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역세권 개발계획 및 도면 |
8호 | 사업 공표 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
| 문화관광팀, 체육장사팀 |
시설물 관리 | * 시설물의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 입면도는 건물의 외관을 나타낸 것으로 공개에 따른 위험성이 현저하지 않으므로 공개 * 시설물 내 보안 시설(전기 기계실, 상황실 등) 관련 정보 * 시설물 경비초소 위치 * 시설물 순찰시간 및 경로 * 경비 및 순찰일지 *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 당직 명령부 - 시설물 방호업무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
2호 |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청사 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회원관리시스템 관련부서 | 회원 개인정보 | * 홈페이지 및 회원관리시스템 내 회원 정보 | 6호 | 일반 시민들에 관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