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환경침해 : 폐수 무단방류 등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소비자 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자보호제도

비밀보장(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신변보호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책임의 감면(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보호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

공익신고 방법

인터넷 : 청렴포털바로가기→

전화 : 국번없이 110(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398(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

담당부서 및 연락처

경영지원팀 ☎ 054-421-1614